글라스락..
나와는 인연이 깊은 브랜드 였는데..
왜 요즘 홈쇼핑에서 글라스락이 안보이나 했는데
요런부분때문이었구나... 더이상 강화유리가 내열유리를 상대로 경쟁하기 힘들었나 보다.
락앤락이 대놓고 글라스락 비교광고를 하더니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하튼 마케팅이던.. 전략이던 가장 근본적인 제품이 힘이 없다면.. 어서 빨리 그 게임에서 발을 빼야 한다..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경쟁사 제품과 비교하며 광고를 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만 제시하면 비방 광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나와는 인연이 깊은 브랜드 였는데..
왜 요즘 홈쇼핑에서 글라스락이 안보이나 했는데
요런부분때문이었구나... 더이상 강화유리가 내열유리를 상대로 경쟁하기 힘들었나 보다.
락앤락이 대놓고 글라스락 비교광고를 하더니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하튼 마케팅이던.. 전략이던 가장 근본적인 제품이 힘이 없다면.. 어서 빨리 그 게임에서 발을 빼야 한다..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경쟁사 제품과 비교하며 광고를 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만 제시하면 비방 광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31일 "용기 재질을 비교하며 비방 광고를 했다"며 밀폐용기 제조업체 '글라스락'이 경쟁업체인 '락앤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해당 광고는 학계 논문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항들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소비자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락앤락'은 지난해 5월 잡지 등을 통해 '락앤락'의 밀폐용기는 내열유리지만, 경쟁사 '글라스락'의 밀폐용기는 강화유리여서 급격한 온도차에 깨질 수 있다고 광고했다.이에 '글라스락'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강화유리 밀폐용기에 대해 비방광고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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